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018』
1. 사기 피고인은 2015. 8. 경 지인인 공범 D( 현재 소재 불명) 과 함께 대구 달서구 E에서 ‘F’ 라는 상호의 사무실을 마련하고서 급전이 필요한 사람 명의로 차량을 구입한 후, 그 차량을 담보로 대출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다음, 그 차량을 임의 처분하고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5. 8. 20. 경 대구 서구 G에 있는 H 인근 식당에서 위 D, 위 D에게 급전 대출을 요청한 공범 I( 본건으로 2016. 5. 13. 1 심 유죄 선고, 항소심 계속 중) 과 만 나, 피고인은 대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위 D은 대출 관련 절차를 진행하며, 위 I은 자신의 명의로 차량을 구입한 후 그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는 등의 역할을 분담하여, 위 I 명의로 구입한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5. 8. 말경부터 같은 해
9. 2. 경까지 사이에 위 I에게 ‘ 대출 신청서에 피고인 운영의 J에 근무하는 것처럼 기재하라’ 고 지시하고, 위 D은 대출회사를 물색하고 위 I이 위 J로부터 월급을 지급 받아 왔다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계좌거래 내역을 마련하였으며, 위 I은 2015. 9. 2. 경 대구 서구 K에 있는 중고차 매매상 사인 L 6 층 판매점에서 M 쏘나타 승용차를 구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 회사 오케이저축은행의 직원에게 ‘ 위 승용차를 담보로 1,500만원을 대출 받아 매월 447,710 원씩 48개월 간 변제하겠다’ 는 내용의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I은 위 J에 근무한 사실이 없는 자로서 무직이며, 위와 같이 피해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역시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위 승용차를 위 I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