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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23 2014가합233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200,524원 및 이에 대한 2014. 4. 26.부터 2014. 7. 14.까지는 연 30%의, 그...

이유

1. 주장 및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대여금 청구를 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요청으로 원고와 대부업자 C(일명 D) 사이의 금전거래에 있어 전달자 역할을 하였을 뿐 원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판 단 갑 제1 내지 5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4. 9. 24.부터 2012. 9. 6.까지 피고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합계 197,500,000원을 송금하면서, 이자는 월 3%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2004. 12. 17.부터 2014. 4. 20.까지 피고로부터 수백 차례에 걸쳐 이자 및 원금 변제조로 합계 315,077,936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4. 1. 6. 피고에게, 원고가 피고를 믿고 피고가 D에게 빌려준다고 하기에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피고는 D이 하는 일이 묶여있으니 자신을 믿고 기다려 달라, 자신이 책임지고 갚겠다고 하였으며, 피고가 D의 핑계를 대면서 여태까지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 피고는 2014. 6. 15. 원고에게, 피고는 원고의 부탁을 받고 D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단지 중간역할만 했을 뿐이고 돈을 책임진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갑 제52 내지 5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대여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고, C(D)에게 송금한 금원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보낸 내용증명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에게 대여한다는 의사였다고 보이므로, 원고가 금원을 대여한 상대방은 피고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합계 197,500,000원 원고는 2005. 2. 15.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