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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08 2018가단119213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5. 11. 2. 02:45경 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고무래로 71에 있는 반포IC 부근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삼호가든 사거리 방면에서 D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 도로와 경부고속국도 부산 방향 진입로 사이의 분기점에 있는 노상장애물표시 구역에 E가 주차해 둔 주식회사 F 소유의 G 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발견하고 이를 피하려다가 중심을 잃고 미끄러지면서 피고 차량의 오른쪽 뒷범퍼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대퇴골 원위부 개방성 골절, 우측 상완골 골간 골절, 대퇴부 피부 결손 및 손상 등을 입었다.

다. 비록 노상장애물표시 구역 자체는 주정차가 금지된 곳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 차량이 주차되어 있된 곳은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이므로 도로교통법 제32조 제2호, 제5호에 따라 주정차가 금지되어 있다. 라.

이 사건 사고는 E의 위법한 주차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인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마.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위적으로, 재산상 손해액 합계 130,201,395원(= 정형외과 및 성형외과 부분 노동능력상실률을 고려한 일실수입 80,171,094원 기왕 치료비 24,044,347원 향후 치료비 23,764,000원 기왕 개호비 1,253,924원 향후 개호비 968,030원) 중 원고의 과실비율 50%를 참작한 65,100,697원과 위자료 25,000,000원의 합계 90,100,69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거나, 예비적으로, 재산상 손해액 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