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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1.21 2013고단226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1. 03:15경 성남시 중원구 서현동 306-1 소재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앞 도로 앞에서 피고인이 이용한 C 택시의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문제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경위 F으로부터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씨팔놈들아, 니들은 뭔데, 상관없으니까 꺼져”라고 말하면서 위 E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고 위 F의 가슴을 양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