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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30 2017구합26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7. 14. 태양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태양종건’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울산 중구 B 지상에 주상복합 아파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1. 8. 3.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태양종건에게 이 사건 건물의 부지에 관한 가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태양종건이 이 사건 건물을 가압류함에 따라 2012. 1. 31.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직권으로 경료되었다. 라.

이 사건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8층의 1개 동이고 총 14개의 호실(2 내지 8층에 층당 2개 호실)로 이루어져 있는데, 태양종건은 이 사건 건물의 전층 내부 마무리공사가 진행 중인 기성고 비율(공정률) 85%인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하고, 원고의 도급계약 위반을 이유로 2012. 8. 7. 원고에게 도급계약 해제를 통고하였다.

원고도 2012. 9. 20. 위 도급계약 해제에 동의하였다.

태양종건은 2012. 10. 26. C회사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유치권 및 점유관리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다.

마. 태양종건의 하도급업자 또는 직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하 ‘이 사건 건물의 점유자들’이라고 한다)은 2012. 11.경부터 아래와 같이 도시가스 공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전입신고를 한 후 이 사건 건물의 각 호실을 점유사용하였다.

연번 부동산 도시가스 최초공급일 주민등록 전입일자 상수도 사용현황 1 201호 2012.12.22. 2012.12.14. 호별 구분없이 2012.1월부터수도요금 부과 2 202호 2012.11.27. 2013.01.22. 3 301호 2013.01.10. 2013.05.24. 4 302호 2013.03.18. 2013.03.25. 5 401호 2012.11.27. 2013.02.25. 6 402호 2013.02.05. 7 501호 2012.11.27. 2012.12.11. 8 502호 2013.01.10. 2013.03.27.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