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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4.16 2014고단2854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854』 피고인은 2012. 7. 25. 부산고등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3. 4. 11.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울산시 중구 C에 있는 여관 ‘D’ 304호에서 장기투숙 중인 사람이고, 피해자 E(여, 75세)는 위 여관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4. 3. 9. 14:30경 위 ‘D’ 304호에서 평소 피해자와 수도요금 문제로 자주 다투어 오던 중 이에 불만을 품고 고의로 온수를 틀어놓고 잠그지 않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관리실에서 온수사용량이 급증하는 것을 발견한 피해자가 위 방으로 온수를 잠그려고 찾아오자 피해자를 방안에서 내쫓기 위하여 옷을 벗었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위 방에서 나가지 않자 피고인은 옷을 전부 벗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늙어도 탱탱하네”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9. 18:00경 위 방에서 다시 고의로 온수를 틀어놓고 잠그지 않고 있던 중 피해자가 온수를 잠그려고 찾아오자 피해자를 잡아당겨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강제로 입을 맞추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3. 9. 21:10경 피해자 E(여, 75세)가 관리하는 위 ‘D’ 관리실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이 거주하는 방으로 찾아와 온수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씹할년아 물은 왜 잠갔노, 염산가루를 뿌려버릴까, 개 같은 년 죽어볼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관리실 옆에 있는 소화기로 문을 수회 두드리고 발로 문과 창문을 수회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