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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19 2018고단13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8. 21:51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D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서오릉 방면에서 구산 사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황색 실선으로 진입금지를 표시하는 안전지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 표지가 지시하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지대를 침범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 1 차로에서 유턴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 여, 33세) 가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반대 편 3 차로로 진행 중인 G가 운전하는 H 시내버스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4 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I이 운전하는 J 화물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K( 여, 71세 )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 12 흉추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2. 28. 21:51 경 서울 은평구 L에 있는 ‘M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