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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26 2020고단21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2. 06:00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C' 식당 에서 지인인 피해자 D(5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저 참 양아치도 아니고”라는 말을 듣게 되자, 그 곳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 재질의 접시를 피해자의 귀부위에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귀의 기타 및 여러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