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1. 19. 23:05경 평택시 평남로 103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인근에서 피해자 C(51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이동하던 중, 평택시 E아파트 정문 인근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그곳 상가에서 치킨을 구입해야 하니 잠깐 세워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길가에 차량을 정차하게 되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달라고 하였다가 뒷좌석에 탑승한 피고인의 아내 B에게 요구하라는 취지로 거절당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왜 좆같이 얘기해,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손가락으로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 19. 23:25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위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신고 경위를 확인하던 중 피고인의 아내 B이 언성을 높여 항의하고 이에 대해 평택경찰서 F 소속 경찰관 G(27세)가 시비를 걸지 말라고 제지하는 것을 보고, “씨발 놈아, 개새끼야, 니가 경찰이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G의 어깨를 잡아채고, 달려들어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면서 G를 향해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나.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경찰관들이 A을 껴안고 있던 피고인을 떼어내고 A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화가 나서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G에게 달려들어 몸을 잡아채고 얼굴을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