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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2.04 2019구합13909

손실보상금

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4,835,580원, 원고 B에게 3,751,370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1. 21.부터 2020. 11. 16...

이유

재결의 경위 등 사업 인정 및 고시 사업 명: C 사업 시행자: 피고 사업 인정고시: 2017. 12. 1. 광주광역시 고시 D, 2018. 10. 15. 같은 고시 E 광주 광역시 지방 토지 수용위원회의 수용 재결 수용대상( 이하 아래 각 토지를 순서대로 ‘ 제 토지’ 라 하고, 통틀어 ‘ 이 사건 각 토지’ 라 한다) 및 손실 보상금 순번 토지 소재지 ( 광주 남구 F 동) 소유자 면적( ㎡) 지 목 1 G 원고들 (1 /2 지분씩) 7,507 전 2 H 원고 B 4,391 전 3 I 원고들 (1 /2 지분씩) 2,021 임 4 J 원고 B 2,066 임 수용 재결 일: 2018. 12. 6. 수용 개시일: 2019. 1. 20. 손실 보상금 원고 수용대상 면적( ㎡) 단가( ㎡/ 원) 지분 보상금( 원) 원고 A 제 1 토지 7,507 128,500 1/2 482,324,750 제 3 토지 2,021 97,000 1/2 98,018,500 합 계 580,343,250 원고 B 제 1 토지 7,507 128,500 1/2 482,324,750 제 2 토지 4,391 131,000 1/1 575,221,000 제 3 토지 2,021 97,000 1/2 98,018,500 제 4 토지 2,066 100,000 1/1 2,06,600,000 합 계 1,362,164,250 중앙 토지 수용위원회의 이의 재결 수용 재결 일: 2019. 7. 25. 손실 보상금 원고 수용대상 면적( ㎡) 단가( ㎡/ 원) 지분 보상금( 원) 원고 A 제 1 토지 7,507 130,000 1/2 487,955,000 제 3 토지 2,021 97,000 1/2 98,018,500 합 계 585,973,500 원고 B 제 1 토지 7,507 130,000 1/2 487,955,000 제 2 토지 4,391 131,800 1/1 578,733,800 제 3 토지 2,021 97,000 1/2 98,018,500 제 4 토지 2,066 99,550 1/1 205,670,300 합 계 1,370,377,600 법원 감정인의 2019. 12. 4. 및 2020. 10. 28. 자 각 감정결과( 이하 ‘ 법원 감정’ 이라 한다) 수용대상 지목 단가( ㎡/ 원) 제 1 토지 전 130,000 제 2 토지 전 131,100 제 3 토지 임 97,000 경 작지( 현황) 130,200 제 4 토지 임 99,300 경 작지( 현황) 130,200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K, L에 대한 각 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