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02.12 2014고정23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3. 8. 6. 16:00경 청주시 흥덕구 D아파트 201동 510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그곳 1층 주차장에 서 있는 피해자 C(51세)에게 방화문 교체작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하면서 피해자를 향하여 소주병을 집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22:00경 위 1항 기재 자신의 집 앞에서, 피해자 E(53세)이 복도식 계단으로 더러운 물을 흘려보낸다고 피고인에게 항의한다는 이유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1회 찔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자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