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8.13 2014고정97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영업용 택시(B) 운전기사이고, C는 영업용 개인택시(D)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3. 12. 22. 15:18경 대구 동구 신암동 소재 동대구역 택시 승강장출구 앞 노상에서 C가 운행하는 D 택시가 도착순서대로 정차하여 손님을 기다리지 않자 커피를 동 차량의 본넷에 뿌렸다는 이유로 시비되자 욕설하면서 머리로 C의 가슴과 배, 옆구리부위 및 손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C는 피고인이 머리로 손 부위들 들이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진단서 병명 중에 ‘상세불명의 손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이 있으므로 공소사실에 ‘손’을 추가함. 을 수회 들이 받아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지골간(관절)의 염좌 및 긴장(좌측),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 부분의 염좌 및 긴장(좌측)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