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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8.29 2019고정40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8. 22:27경 시흥시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먼저 간 일행에게 포장한 치킨 1마리를 가져다주려고 잠시 호프집을 나간 사이에 피해자와 종업원이 피고인을 쫓아와 ’계산을 하고 가시라‘고 하면서 도둑놈 취급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호프집에 다시 돌아와 ’씹할‘, ’내가 도둑이냐‘라고 고성으로 욕설을 하고, 계산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아내에게 ’네가 뭔데 계산을 하라고 하냐‘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아내를 때리려고 하고, 호프집 안에 있던 불상의 손님들이 ’그냥 계산을 하고 가라'고 하자 손님들에게도 시비를 걸고, 일부 손님들이 호프집을 나가게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호프집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에 있었던 F과 유선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