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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5 2015노433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갤 럭 시 노트 3 1대( 증...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 원심의 각 형( 피고인들 : 각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 판결 선고 이후 피고인들이 피해자 J와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 C은 당 심에서 피해자 N 과도 합의한 점, 피고인 B은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사기의 점), 형법 제 347조의 2, 제 30 조( 컴퓨터사용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배상신청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 항( 피해 금액의 일 부가 변제되어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가담한 보이스 피 싱 범죄는 그 범행 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이고, 경제적으로 곤궁한 사회적 약자들을 주된 범행 대상으로 삼아 피해자들에게 적지 않은 경제적 타격을 입힐 뿐만 아니라, 대부분 점 조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