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9.21 2016고단108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5. 울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7. 2. 09:57 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버스 정류소에서 자신의 신발 속에 장착한 소형 카메라를 불특정 여성의 다리 사이에 몰래 집어넣고 피해자의 속옷 및 허벅지 부분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울산, 부산 등지에서 총 2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속옷 및 허벅지 부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범행 동영상 캡 처 본 첨부, 피의자 범행장면 촬영 동영상 캡 처 본 첨부에 대한, 피해 동영상 첨부에 대한)

1. 압수된 증제 1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그 전 처분 내역 판결문 등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