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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10.29 2014고정114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충주시 C에서 건강보조식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공장장이자 사내이사다.

1. 피고인 A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 23.경부터 2013. 5. 27.까지 주식회사 B에서, 제천시 봉양읍에 있는 주식회사 케이비티팜으로부터 인도산 탈지 대두 분말이 혼합된 ‘기타식물효소발효분말’ 17,500kg 상당을 구입한 후, 위 대두를 다른 원료와 혼합하여 다이어트 식품인 D 및 E, F 53,280박스 상당을 제조한 후, 2012. 7.경부터 2013. 5.경까지 위 제품들의 포장박스 원료명에 ‘기타식물효소발효분말【대두,메밀,율무,현미,보리,마(이상 국산)】’으로 허위 표시를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20,00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2013. 5.경까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촬영사진, D, 확인서, 각 원산지(판매사실)증명, E 포장박스, E 포장박스 원재료표시

1. 수사보고서(원산지 허위표시 제품판매금액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구 형법 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