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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6.11 2018고단794

강요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3, 4죄에 대하여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에 있다.

범죄사실

『2018고단794』

1. 강요 피고인은 2015.경 동해시 B에서 ‘C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중 여종업원이었던 ‘D’가 피고인의 돈 1,500만 원을 빌린 채 잠적하자 ‘D’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E(27세)를 통하여 ‘D’의 소재를 파악하고 피해자에게서 채무를 대신 변제받고자 2015. 8. 2. 13:10경 동해시 천곡동 소재 PC방에 있던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태운 후 “씹할 놈아, 너 D 알지”, “다 알고 왔으니깐 말 똑바로 안 하면 죽여버린다”, “너 내가 누군지 알아 D 어디 있어 ”라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고, ‘C 유흥주점’에 피해자를 데려가 다시 피해자에게 “좆만한 새끼야 D 어디 있어”, “다 알아, 죽고 싶어 ”라고 하며 피해자에게 ‘D’의 소재를 물어보았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D’가 동해시 F 아파트에 있는 사실을 말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데리고 F 아파트에 간 후 ‘D’를 찾을 수 없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누나인 G에게 전화하여 “동생 여자친구가 술집에서 일하는데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다. 그리고 얘가 임신을 했는데 네 동생 애니깐 돈을 해줘라. 지금 돈이 없으면 차용증이라도 작성해라”고 하여 피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가족들에게까지 위협을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채무를 대신 변제하겠다고 하자 같은 날 14:30경 ‘C 유흥주점’에서 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