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2010. 11. 12. 선고 2010 가단 53460 구 상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 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