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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18 2020가단22366

시효중단을 위한 구상금청구 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2010. 11. 12. 선고 2010 가단 53460 구 상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 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