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3 2015가단62423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 C, D, E은 망 H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5,218,683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 후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F, G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A, B, C, D,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피고들은 망 H의 재산을 상속함에 있어서 수원지방법원 2013느단374호로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하여 2013. 4. 16. 수리심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