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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2 2014고정526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법령에 정함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1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대여해주면 150만 원의 사용료를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날 서울 관악구 봉천동사거리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계좌번호 C)에 연동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유상으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확인자료, 거래신청서,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체크카드를 자의로 전달한 것이 아니라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낚아채 도주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통장 대여를 요청한 성명불상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 준 점,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빼앗겼다면 그 즉시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함이 타당한데도, 위 계좌가 사기범죄에 이용되기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빼앗겼다는 위 주장은 타당성이 없고, 자의로 이를 전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