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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02 2018노1439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편취액이 25,270,000원, 횡령액이 53,573,660원에 이르는데, 편취액 중 3,900,000원이 피해자에게 회복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 피해의 정도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를 포함한 제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사후적으로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