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2010. 10. 27. 자 범행 피고인은 2010. 10. 27. 경 제천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수원에 아들 방을 얻는데 돈이 부족하니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1. 5. 27.까지 모두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의 아들이 방을 구한 사실도 없었으며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2011. 12. 27. 자 범행 피고인은 2011. 12. 27. 경 제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번호계 계모임에 참석하여 피해자에게 “ 계 불입금을 성실히 납부할 테니 1번으로 계 금을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계 금을 받더라도 나머지 계 불입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계 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F) 로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2010. 11. 26. 경 범행 피고인은 2010. 11. 26. 경 제천시 H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I에서, 피해자에게 “ 친정 엄마가 암으로 입원했는데 치료비가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1. 10. 26. 계 금을 받아서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의 모가 암에 걸린 사실도 없었으며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J 명의 농협 계좌 (K) 로 송금 받았다.
나. 2011. 4. 7. 경 범행 피고인은 2011. 4. 7. 경 제 2의 가항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