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3. 12. 30. 체결된 용역도급계약에 기초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및 전제 사실 1) 원고는 컴퓨터 통신기기 제조업 등을, 피고는 소프트웨어의 개발, 제작 및 판매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2) 주식회사 농협정보시스템(이하 ‘농협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은 2013. 12.경 도드람양돈협동조합(이하 ‘도드람조합’이라 한다)과 사이에 ‘도드람 양돈경제통합시스템 1단계 구축’ 프로젝트(이하 ‘이 사건 프로젝트’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 11억 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9개월 이내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농협정보시스템 사이의 도급 계약 및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하도급 계약 체결 1) 원고는 2013. 12. 30. 농협정보시스템과 사이에, 용역대금 89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기간 2013. 12. 20.부터 2014. 9. 19.까지로 하여 원고가 이 사건 프로젝트 중 ‘시스템 개발 용역’을 수행하기로 하는 ‘용역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일인 2013. 12. 30. 피고와 사이에, 용역대금 193,27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기간 2013. 12. 20.부터 2014. 9. 19.까지로 하여 피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의 용역도급(개발) 세부 내역 중 ‘공통업무 및 조합원 관리 용역’ 부분(대분류로는 ‘시스템관리’, ‘기준정보관리’, ‘조합원관리’, ‘영업관리’ 영역)을 수행하기로 하는 ‘용역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피고에게 2014. 1. 29. 선금 19,327,000원을, 2014. 6. 24. 1차 중도금 57,981,000원을, 2014. 10. 7. 10,000,000원, 2014. 10. 10 15,000,000원, 2014. 10. 13. 13,654,000원 3차례에 걸쳐 2차 중도금 합계 38,654,000원을, 2015. 1. 2. 57,981,000원, 2015. 3. 31. 19,327,000원 2차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