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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10 2013고단24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2.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08. 2.경 동생인 C를 통하여 C의 친구인 피해자 D에게 “돈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4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국세 체납 및 금융기관 채무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6. 27.경 동생인 C를 통하여 피해자 D에게 “3,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합계 5,000만 원에 대해 매달 100만 원씩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약속어음,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합의서, 신용정보 통합 조회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인 점, 이 사건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뒤늦게나마 추가로 2,000만 원을 변제하여 피해금액의 대부분에 이를 정도로 피해가 회복되어 피해자도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