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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9 2016가합11173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559,061,917원 및 그 중 1,545,500,000원에 대하여 2016. 9. 21.부터 2018. 1. 19...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및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1) 원고는 수출입업, 섬유제품 제조 가공 및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로, 2014. 8. 25. 피고 B으로부터 그 소유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기재

1. 부동산을 ‘이 사건 토지’, 별지 기재

2. 부동산을 ‘이 사건 건물’,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 3/4 지분을 21억 5,000만 원에, 피고 C으로부터 그 소유 이 사건 각 부동산 1/4 지분을 8억 원에 매수하는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

).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근저당권자 F, 채무자 G, H, 채권최고액 17억 2,500만 원인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근저당권자 I, 채무자 G, H, 채권최고액 15억 원인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 또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가 매매계약> 제3조(제한물권 등의 소멸 매도인은 위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 제세공과금과 기타 부담금의 미납금 등이 있을 때에는 잔금 수수일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다만, 승계하기로 합의하는 권리 및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특약사항 단1. 계약금은 남구 J, K,

L. M의 모든 매매계약이 체결된 시점에 일괄 지급하기로 한다.

단5. 계약금지급과 동시에 갑구 6번 B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 제111459호, 갑구 8-1 가압류 제71116호(채권자:N), 갑구 10번 임의경매개시결정 제80795호(채권자 F)을 말소하기로 한다.

피고 C과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