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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06.04 2020노89

공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2020. 3. 5.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다.

피고인은 2020. 4. 22.자 공판기일 연기신청서 및 당심 제2회 공판기일 최종 의견진술 등을 통해 사실오인 취지의 항소이유를 제출 및 진술하였으나 이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의 주장으로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다.

나. 검사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10. 3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3.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1. 28. 위 법원에서 감금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2. 7.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심은 이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로 위 사기죄만을 들었으나 원심 판결선고 이후 위 감금죄 등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은 감금죄 등과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