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2020. 3. 5.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다.
피고인은 2020. 4. 22.자 공판기일 연기신청서 및 당심 제2회 공판기일 최종 의견진술 등을 통해 사실오인 취지의 항소이유를 제출 및 진술하였으나 이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의 주장으로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다.
나. 검사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10. 3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3.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1. 28. 위 법원에서 감금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2. 7.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심은 이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로 위 사기죄만을 들었으나 원심 판결선고 이후 위 감금죄 등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은 감금죄 등과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