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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7 2016고단523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30. 07:30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노래방 8 호실에서, D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E( 여, 23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 노래방 도우미냐

” 라고 말한 것으로 인하여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집에 돌아가겠다며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피해자의 우측 얼굴 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제 6 유형)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2월 [ 일반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 전과( 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3. 집행유예 참작 사유 [ 주요 참작 사유] 부정적 : 동종 전과 (5 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긍정적 : 처벌 불원 [ 일반 참작 사유] 부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긍정적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실형 3회, 집행유예 2회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를 향하여 소주병을 던지는 것은 자칫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할 수도 있는 위험한 행위인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