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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6 2015가단5394699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14,835,168원 및 그 중 40,119,950원에 대하여 2015. 12. 19.부 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청구원인’ 기재 E와 F에 대하여는 소취하로 종결되었고, G은 이 사건 소제기 이전인 2014. 9. 26. 사망하였으며, 그 상속인인 피고 B는 배우자이고, 피고 D, C은 자녀들임)

2. 피고들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