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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09 2015고정2612

폭행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 정 2612] 피고인 B은 2015. 8. 28. 21:50 경 대구 E에 있는 F 역 대합실 화장실 앞 여객 대기용 의자에서 피해자 A( 여, 44세 )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금속 재질의 지팡이 끝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1회 휘두르고,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5 고 정 2613]

1. 2015. 8. 9. 자 범행 피고인 A는 2015. 8. 9. 19:10 경부터 19:40 경까지 사이에 대구 E에 있는 F 역 대합실 내 안내 창구 앞에서 ‘ 피고인이 이전에 청소부 아줌마를 밀친 혐의’ 로 철도 사법경찰에 의해 입건된 것이 G 차장의 신고 때문이라는 데 생각이 이르자 역무팀장인 피해자 H 등이 여객 안내 및 대합실 순회 업무를 보는 동안 “G 데려와 라, G 편만 들고 너희들도 다 똑같은 놈이다.

G이 해명하라” 고 수회에 걸쳐 고함을 치고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여객 안내 등 역무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5. 8. 10. 자 범행 피고인 A는 2015. 8. 10. 08:30 경부터 09:10 경까지 사이에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역무팀장인 피해자 H 등을 향해 “G 나와서 해명하라” 고 수회에 걸쳐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여객 안내 등 역무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 고 정 2614] 피고인 A는 2015. 9. 24. 13:15 경 대구 E에 있는 F 역 대합실 내 ‘I’ 매장 근처에서 피해자 J( 여, 48세 )에게 지난 일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면서 “야 이 미친년 아! 그렇게 살지 마라, 가시나야! 내 너 가만히 안 둔다 ”라고 하는 등 약 2-3 분 동안 온갖 욕설을 하여 대합실 여객들 및 다른 입점 업체 직원들 앞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 정 2612]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