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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13 2020고정60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가. 2019. 6.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15. 19:00경 대전 서구 B, 호에 있는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25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만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내팽개치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있는 힘껏 내려찍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일으켜 세운 다음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내팽개쳐 넘어뜨린 뒤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2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9. 10.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7. 16:50경 화성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로 하였는데 달라진 모습이 없으니 헤어지자”는 말을 들어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집에 가려고 위 주거지에서 나와 주차장을 통해 나가자 피해자를 뒤따라 나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은 다음 가방을 잡아 당겼으나 가방이 빠지지 않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2-3회 가격한 후 가방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윗옷을 잡아당겨 옷이 찢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과 어깨를 2회 때리는 등으로 구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구타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 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후 피해자에게 "너 못 간다.

아까 조용히 하라고 했는데 왜 조용히 안 하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