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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05 2013가합75316

해고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의 입사 경위 및 근무기간 동안의 상황 1) 원고는 2009. 6.경부터 같은 해 12.경 C이 운영하는 D직업전문학교에 실업자교육 학생으로 다니면서 C을 알게 되어 친분을 쌓게 되었다. 2) 원고는 2010. 4. 1. 무렵부터 C과 내연관계를 맺고, C이 대표이사로 있는 피고에 입사하여 별도의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경영지원실 과장으로 230여만 원 상당의 급여를 받으면서 근무하였고, 2011. 11. 18.부터는 피고의 사내이사로 등재되기도 하였다.

3) C은 원고의 입사 전인 2010. 2.경에 원고와 그 동생인 E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입사 이후에는 원고의 집에 찾아가 원고의 부모들에게도 인사를 하는 등 원고의 가족들과도 교류를 하였다. 2011. 12.경부터 2012. 1.말경에 피고가 시간강사가 급하게 필요하였는데, 원고는 C의 부탁으로 E을 피고의 시간강사로 일하도록 하였다. 4) 한편 원고는 위 근무기간 동안 2010. 10. 31. 결혼하였다가 2011. 6. 12. 이혼하였다.

나. 퇴직일 무렵의 상황 1) 원고는 2012. 1. 27. 직장 동료인 F과 혼인신고를 하였고, 그 무렵 그 사실을 C에게 말하였다. 2) C은 2012. 2. 8. 자신의 사무실에서 원고에게 “F에게 가서 오늘 당장 나가라고 전해라”고 하였고, 원고는 F에게 위 말을 전하였다.

같은 날 원고는 담당 업무를 정리한 usb를 C의 사무실에 두고 그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았고, F 역시 그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았다.

다. 퇴직 이후의 상황 1 피고는 원고의 퇴직 사유를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로, 퇴직일은 '2012. 3. 1.'로 처리하였다.

원고는 국가로부터 나오는 실업급여를 수령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2. 4. 10. 피고로부터 퇴직금으로 2,265,200원도 수령하였다.

2 퇴직 이후에도 원고는 C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만남을 유지하였고, C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