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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03 2013고단34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 A, C]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C를...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C와 함께 2013. 5. 16. 22:45경 인천 남동구 G 일방통행로에서 이전에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C가 피해자 H(여, 28세)의 일행인 I를 폭행한 일로 시비가 발생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J과 피고인 C를 택시에 태워 귀가시키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사과를 요구하면서 112 신고를 하였음을 이유로 집에 가지 못하도록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폭행을 당하였다’는 위 H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사 L이 폭행의 현행범인으로 피고인 A을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 B은 L에게 “왜 체포를 하려고 하느냐. 폭행하는 것을 봤냐”라고 하면서 어깨로 L의 어깨를 툭툭 치고, 계속하여 L에게 “나이도 어린 것이 너는 내가 죽여버린다. 계급장 떼고 나랑 한판 붙자”라는 등의 위협을 하였다.

이에 L이 피고인 B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를 하겠다고 고지를 하자 손으로 L의 가슴부위를 1회 밀고, L이 피고인 B에게 수갑을 채우려 하자 재차 손으로 L의 멱살을 잡았다.

계속하여 L이 같이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M 경사 등의 도움을 받아 피고인 B을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 A이 달려와 발로 M의 다리부위를 1회 차고, 이에 위 지구대 소속 N 경사가 피고인 A을 체포하며 수갑을 채우려 하자 피고인 C가 발로 N의 얼굴을 1회 찼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위 경찰관들을 폭행, 협박하여 그들의 112신고 처리업무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