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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05 2019나6057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불법행위의 성립

가. 명예훼손에 관하여 1)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1, 18, 20, 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3. 10. 30. 서울 강서구 C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 당선되어 임기를 마친 뒤 다시 2015. 10. 30.경 연임된 사람이고, 피고는 위 아파트 입주민이다.

나) 피고는 2018. 1. 10. 아래와 같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에 처하는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정2457). 이 판결은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2019. 7. 25.경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이 사건 피고)은 2016. 2. 29.경 위 아파트에서 사실은 피해자(이 사건 원고)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당선됨에 있어 절차상 하자가 없고, 관리비 중 일부를 임의로 인출하는 등의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피해자가 전과기록을 누락하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 당선되었고, 피해자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재직하던 기간 중 2015. 3. 16.경부터 2015. 3. 31.경까지 경비원으로도 근무하면서 근무대가로 700,790원을 받아갔고, 개인적인 병원비로 관리비에서 3,000,000원을 인출하여 횡령하였고, 추가로 1,700,000원을 횡령하였으며, 사우나 관리비 2,000,000원 미납 건, 부풀려진 각종 공사 지출 건, 직무유기 건 등 관리규약을 위반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C 입주민 및 오피스텔 상가구분소유자, 입점자님께 알리는 말씀’이라는 유인물을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민사재판에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