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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4
일괄고지시 누락한 수입(항차)건을 추후 과세하는 경우 수입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여부 질의
- ‘수입세금계산서(「부가가치세법」제35조제1항)’ 또는 ‘수정 수입세금계산서(「부가가치세법」제35조제2항)’의 발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세법 제14조(과세물건)
ㅇ 외국무역기(항공기)를 내항기로 자격전환(「관세법」 제144조) 時,
- 항공기에 적재되어 있던 외국물품인 잔존유류는 과세대상임
ㅇ 세관장이 여러 항차에 걸쳐 수입된 잔존유류를 월별로 1개의 고지서로 과세하면서 일부 항차의 잔존유류에 대한 과세를 누락하여 나중에 추가로 과세하는 경우,
- ‘수입세금계산서(「부가가치세법」제35조제1항)’ 또는 ‘수정 수입세금계산서(「부가가치세법」제35조제2항)’의 발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처리부서 : 심사정책과 042-481-7862 )
심사정책과
ㅇ「관세법」제14조 및 제16조에 따라 법령 등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입물품에 대하여는 수입신고 건별(수입 항차별)로 각각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과세물건이 확정되는 것이며,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ㅇ 귀 질의의 경우, 납세의무가 성립한 수입물품(잔존유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새로이 과세하는 것(기존 부과고지나 수입세금계산서를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에 해당하는 바, 세관장이 동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였다면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타당함
※ 본 회신내용은 당사가 제시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답변이므로 제시된 사실관계가 실제 사실관계와 다른 경우에는 본 회신내용과 다른 과세관계가 발생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