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6.11.16 2015가단41133

소유권이전절차이행

주문

1. 피고(반소 원고)는 원고(반소 피고)로부터 174,989,13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부동산의 표시

1. 전남 화순군 D 임야 498,130㎡ 중 56,851㎡(17,197평)(위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2층 건물이 있는 부분을 기준으로 하여 별지도면 표시 부분임)

2. 화순군

E. 임야 15,471㎡(4,680평)

3. 화순군

F. 임야 2,678㎡(810평) 도합 총 면적 75,000㎡(22,687평)

가. 원고와 피고는 2014. 2. 18. 다음과 같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갑 1호증). 그 매매계약서에는 아래 도면이 첨부되었다

(이하, 도면 1이라 한다). 제1조(매매대금) 매매대금은 금 5억 원정으로 하며, 위 D 건물이 위치한 토지 부분은 평당 65,000원으로 하고, 그 외 토지는 평당 14,000원으로 한다.

단 D 토지의 면적이 분할 측량 후 매매대금은 증감될 수 있다.

제2조 (대금지급) 계약금 : 5,000만원은 계약 시 지급 및 영수함 중도금 : 2억5,000만원은 2014. 4. 10.까지 지급한다.

잔금 : 2014. 4. 29.까지 분할 측량 완료 후 정산 지급한다.

제3조(특약사항)

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경계측량을 완료한 후 전라남도 화순군 D 소재 건물이 위치한 개간된 평지의 면적을 분할 측량 확정 후 면적 증감이 있을 경우 차액을 정산하여 잔금을 확정하여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기로 한다.

바. 화순군 G 대지 진입로 부분은 이건 매매목적물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4. 7. 1. 다시 매매계약서(을 10호증)를 작성하였고, 위 2014. 2. 18.자 매매계약서와의 주요 차이는 아래와 같다.

갑 1호증 부동산매매계약서 을 제10호증 매매계약서 작성일자 2014. 2. 18. 2014. 7. 1. 매매목적물

1. D 임야 중 56,851㎡

2. E 임야 15,471㎡

3. F 임야 2,678㎡

1. D 임야 중 57,827㎡

2. E 임야 15,471㎡

3. F 임야 2,678㎡

4. D 임야 2,901㎡ 계약금 5,000만원, 계약 시 지급 2014. 6. 23. 5,000만원 영수함 중도금 2억 5,000만원 2014. 4. 10.까지 지급 2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