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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19 2020고정18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8. 00:26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호구포역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음주운전의 사회적 폐해와 해당 처벌규정의 강화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