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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10.02 2019허2271

등록무효(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9. 1. 29. 2017당3319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2, 3호증) 1) 발명의 명칭: C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D/ E/ F 3) 우선권주장일/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번호: G/ H 4) 청구범위 【청구항 1】이동통신 서비스의 개통 방법에 있어서, 시중에 유통되는 가입자식별모듈의 일련번호 및 전화번호가 데이터베이스(DB)에 저장되어 있으며, 사용자에 의해 구매된 상기 가입자식별모듈에 대해, 상기 이동통신 개통서버가 사용자측 단말로부터 가입자 정보와, 상기 가입자식별모듈의 가입자식별모듈 일련번호 또는/및 전화번호를 입력받는 단계; 상기 이동통신 개통서버가 상기 입력받은 가입자식별모듈 일련번호 또는/및 전화번호의 유효성을 검사하는 단계; 및 상기 이동통신 개통서버가 상기 유효성을 검사한 가입자식별모듈 일련번호 또는/및 전화번호에 대해, 상기 입력받은 가입자 정보를 기 저장되어 있는 상기 가입자식별모듈의 일련번호 또는/및 전화번호에 연계하여 데이터베이스(DB)에 등록하는 단계를 포함하되, 상기 시중에 유통되는 가입자식별모듈은, 가입자 정보가 사전에 특정되어 있지 않고, 사용자측 단말로부터 입력받은 상기 가입자 정보로 데이터베이스(DB)에 특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입자식별모듈을 이용한 이동통신 서비스의 개통 방법(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고 하고, 나머지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유효성을 검사한 가입자식별모듈 일련번호 또는/및 전화번호에 대해, 상기 사용자측 단말로부터 전화번호 변경을 요청받으면, 상기 이동통신 개통서버가 상기 변경 요청받은 전화번호를 상기 저장한 가입자식별모듈의 일련번호에 연계하여 갱신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