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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3 2018고단16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의정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7. 28. 가석방되어 2017. 8. 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1684』 피고인은 2017. 12. 17. 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 자인 D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 중고 나라’ 카페에 ‘ 컴퓨터 부품인 삼성 DDR3 8GB 램을 구매하겠다’ 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삼성 DDR3 8GB 램을 76,000원에 판매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제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제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대금 명목으로 76,000원을 피고인 명의로 된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E) 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11. 18. 경부터 2018. 3.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6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2,484,400원을 송금 받았다.

『2018 고단 2106』 피고인은 2018. 3. 2. 경 인터넷 네이버 카페 ‘F’ 이라는 사이트에서 피해자 G(19 세) 이 키보드를 구입하겠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40,000원을 보내면 키보드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키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키보드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 (H) 로 4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3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