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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22 2017고단363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1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6. 5. 28. D 모텔 앞에서의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5. 28. 16:20 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D 모텔” 앞에서 F에게 현금 10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5g 을 교부 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G 앞에서의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9. 14. 19:40 경 “G”( 창원시 마산 합포구 H) 앞에서 F에게 현금 10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5g 을 교부 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I 앞에서의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11. 5. 19:40 경 “I”( 김해시 J) 앞에서 F에게 현금 100만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5g 을 교부 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2016. 11. 30. D 모텔 앞에서의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11. 30. 20:50 경 위 D 모텔 앞에서 F에게 현금 10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5g 을 교부 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5.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년 7월 초순 오후 “G”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및 진술 조서 사본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각 사진( 영상 출력물), 수사보고( 순 번 12), 마약류 월간 동향,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