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8. 02:2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 등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로 112신고가 되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부산 사하구에 있는 부산사하경찰서 D지구대로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위 지구대 사무실에서 담배를 피우겠다는 등의 이유로 위 지구대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을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E 등이 제지하면서 신분증 제시 등을 요구하자, 위 경찰관 등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1회 치고, 계속하여 손으로 경찰관의 몸을 밀거나 주먹을 들어 마치 경찰관을 때릴 것처럼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량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