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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18 2018고단16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아이 폰 6S 1대( 증 제 1호), 금융감독원 서류 3매( 증...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자는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일명 ‘ 보이스 피 싱’ 을 하고, 위 챗 닉네임 ‘C’ 을 사용하는 성명 불상자는 2018. 4. 15. 위챗을 통해 피고인에게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전달 받아 불상자에게 건네주면 매 건마다 10만원 ~15 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하고, 위 챗 닉네임 ‘D’ 는 피고인에게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전달하는 일을 지시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불상자의 제안을 받아들여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받아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여 주는 소위 ’ 현금전달 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2018. 4. 16. 10:50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 당신 명의의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었다, 명의 도용 확인을 위해 돈을 인출하여 지정한 직원에게 건네주어야 한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위 챗 닉네임 ‘D' 는 피고인에게 ‘ 숙대

역 앞으로 가서 금융감독원 서류를 제시하고, 서명을 받은 다음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으라’ 고 지시하고, 피고 인은 위 지시에 따라 2018. 4. 17. 17:30 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06 숙대

입구역 8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E에게 수사관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 자로부터 1,1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2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부본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피고인의 휴대전화 사진첩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