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6.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E(군 복무 중)는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5. 2. 25.경 ‘피고인 A의 여자 친구인 F이 피해자 G(17세), 피해자 H(17세)과 성관계를 한 것’으로 생각하고서, 피해자들을 폭행하기로 위 E와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2. 26. 01:20경 경북 성주군 I에 있는 J 주차장에서 피의자 D 운전의 승용차에 피해자 G, H을 태워 K 마을 입구 길로 이동한 후, 위 승용차에서 내려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 G의 얼굴과 허벅지를 수 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G의 뺨을 수 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과 목을 수 회 때렸고, 피고인 B은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 G의 머리와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D는 손바닥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G의 뺨을 수 회 때렸고, 피고인 B, D, 위 E는 함께 ‘바닥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G’의 몸통을 발로 수 회 밟았다.
또한, 피고인 A은 발등으로 피해자 H의 코를 걷어차고, 피고인 B은 발바닥으로 피해자 H의 배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H의 뺨을 1회 때리고, 위 E는 손으로 피해자 H의 머리채를 잡고서 발로 피해자 H의 다리를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고인 A, 피고인 B, 위 E는 함께 발로 피해자 H의 얼굴과 배를 수 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7, 8, 9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와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