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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9.18 2018고단797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 04:00 경 여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61 세) 이 관리하는 참외 비닐하우스 3개 동에 이르러 그 비닐하우스들의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9만 원 상당의 벌통 3개를 순차적으로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이 발각된 이후 이 사건 벌통을 있던 곳에 다시 가져 다 놓은 점, 1976. 경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외에 달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