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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03 2018구합16838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3. 1. 원고들에게 한 상속세 390,309,050원(가산세 822,659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이유

처분의 경위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는 인쇄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상장법인으로 2008. 7. 10. 설립되었고, 2017. 10. 30.경 주권을 발행하였다.

F는 2012. 1. 1. G으로부터 E 발행주식 3,5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액면가인 1주당 5,000원(합계 17,500,000원)에 양수하였고, 2013. 7. 5. H에게 이 사건 주식을 같은 가격에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후 F(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2013. 8. 22. 사망함에 따라,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A과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 B, C, D이 각 그 상속지분에 따라 망인을 상속하였다.

한편 H가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에 따른 양도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들은 H를 상대로 이 사건 주식의 주주가 원고들이라는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의 해제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하여,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은 2016. 4. 6. 해제되었다.

원고들은 2017. 7. 5. 이 사건 주식이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판단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2,592,146,749원으로 평가하여, 합계 2,813,369,519원 상당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383,541,54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상속세 조사 결과 망인의 재산 중 현금이 일부 누락되었음을 발견하고서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2018. 3. 1. 원고들에게 위 신고ㆍ납부세액 383,541,540원을 공제한 상속세 6,767,510원(가산세 822,659원 포함)을 추가로 결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6, 9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주권발행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