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부과처분취소
1. 피고가 2018. 3. 1. 원고들에게 한 상속세 390,309,050원(가산세 822,659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처분의 경위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는 인쇄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상장법인으로 2008. 7. 10. 설립되었고, 2017. 10. 30.경 주권을 발행하였다.
F는 2012. 1. 1. G으로부터 E 발행주식 3,5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액면가인 1주당 5,000원(합계 17,500,000원)에 양수하였고, 2013. 7. 5. H에게 이 사건 주식을 같은 가격에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후 F(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2013. 8. 22. 사망함에 따라,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A과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 B, C, D이 각 그 상속지분에 따라 망인을 상속하였다.
한편 H가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에 따른 양도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들은 H를 상대로 이 사건 주식의 주주가 원고들이라는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의 해제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하여,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은 2016. 4. 6. 해제되었다.
원고들은 2017. 7. 5. 이 사건 주식이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판단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2,592,146,749원으로 평가하여, 합계 2,813,369,519원 상당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383,541,54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상속세 조사 결과 망인의 재산 중 현금이 일부 누락되었음을 발견하고서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2018. 3. 1. 원고들에게 위 신고ㆍ납부세액 383,541,540원을 공제한 상속세 6,767,510원(가산세 822,659원 포함)을 추가로 결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6, 9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주권발행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