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3.17 2016고단129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9. 3. 03:00 경 군산시 B 건물 405호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술집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동거한 피해자 D( 여, 24세 )에게 술집 손님과 성관계를 하였는지 추궁하여 피해자가 이를 부인하자 피해자가 사실대로 말하지 않는다며 피해자의 빰을 때리고 헤어드라이어 코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등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말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추궁하여 피해자가 이를 부인하자 피해자가 사실대로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애완견 목줄로 피해자의 팔, 다리 및 등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다리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선고형의 결정] 자신이 고용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그 정도도 가볍지 않다.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