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의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1.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7. 1. 20. 확정되었다.
[2018고단1873(피고인 A)]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은 2017. 11. 22.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회사 D 대리)으로부터 “회사 세금감면을 하는 데에 타인 명의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500만 원을 5부 이자로 빌려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대가를 받기로 약속한 뒤 같은 날 17:00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 사무실 밖에서 피고인 A 명의 G은행 계좌(H)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기사에게 전달하여 교부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7. 12.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수원에 위치한 대부업체 직원)으로부터 “대출 원금과 이자를 인출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보내 주면 월 5부로 4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대가를 받기로 약속한 뒤 2017. 12. 5. 광주 북구 I, J호 ㈜K 사무실에서 피고인 A 명의 L 계좌(M)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기사에게 전달하여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 2개를 대여하였다.
[2018고단2185(피고인들)] 피고인 A은 광주 북구 I에 있는 ㈜K의 실제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이사이다.
피고인들은 2016. 12.경 위 ㈜K 사무실에게 피해자 N에게 '경매로 넘어간 건물을 싸게 구입한 후 분양하여 돈을 벌고 있다,
여수 주상복합아파트에 투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