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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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 A, B, C, 피고, M, N, 망 J, 망 I는 망 K(1987. 4. 6. 사망), 망 L(1987. 4. 29. 사망) 사이의 자녀들이다.
(2) 망 J(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실제로는 2003. 12. 22.경 그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Q에게 명의신탁하여 Q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있던 중 2008. 11. 2. 배우자나 자녀를 두지 아니한 채 사망하였다.
(3) 피고는 2012. 10. 23. 원고 A, B, C, 망 I 등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망인의 상속재산으로서 공동상속인들의 공동 재산이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4)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5.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5) M는 망인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였고, 망 I가 2016. 8. 30. 사망함에 따라 망 I의 배우자인 N와 그 자녀들인 원고 D, E, F, G은 2016. 12. 28. N와 위 원고들이 망 I의 망인에 대한 상속지분을 법정상속지분(N 3/11, 위 원고들 각 2/11)에 따라 상속하되, N의 법정상속지분(3/11)은 원고 D, E, F에게 균분하여 양도하기로 협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Q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인 원고들 및 피고가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A, B, C에게 각 1/6지분에 관하여, 원고 D, E, F에게 각 1/22 지분(= 망 I의 지분 1/6 × 3/11)에 관하여, 원고 G에게 1/33 지분(= 망 I의 지분 1/6 × 2/11)에 관하여 각 이 사건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