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A과 함께 피해자 C로부터 금품을 강취할 것을 예비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26. 21:00 경 서울 강서구 K 인근에 있는 ‘L’ 이라는 술집에서 A을 만 나 “C에게 대마를 판매하겠다고
유인한 후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금품을 빼앗자” 고 말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인해 오면 A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 협박해 금품을 강취하기로 공모하여 특수 강도를 예비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A의 경찰 진술은 믿기 어렵고, 이 부분 범행을 시인하는 듯한 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이 강도가 아니라 사기 내지 공갈 범행을 모의했다는 의미로 볼 수도 있어 A과 함께 강도 범행을 실행하기로 마음먹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설령 피고인과 A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C로부터 돈을 빼앗자” 는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A의 각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강도 범행 도구로 야구 방망이를 준비했다거나 강도 예비 죄의 성립 요건이 되는 외적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3) 이 법원의 판단 검사는 당 심에서 추가로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
원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면밀히 살펴보아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A과 함께 강도 범행을 실행하기로 마음먹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