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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11 2015노3129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A과 함께 피해자 C로부터 금품을 강취할 것을 예비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26. 21:00 경 서울 강서구 K 인근에 있는 ‘L’ 이라는 술집에서 A을 만 나 “C에게 대마를 판매하겠다고

유인한 후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금품을 빼앗자” 고 말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인해 오면 A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 협박해 금품을 강취하기로 공모하여 특수 강도를 예비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A의 경찰 진술은 믿기 어렵고, 이 부분 범행을 시인하는 듯한 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이 강도가 아니라 사기 내지 공갈 범행을 모의했다는 의미로 볼 수도 있어 A과 함께 강도 범행을 실행하기로 마음먹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설령 피고인과 A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C로부터 돈을 빼앗자” 는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A의 각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강도 범행 도구로 야구 방망이를 준비했다거나 강도 예비 죄의 성립 요건이 되는 외적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3) 이 법원의 판단 검사는 당 심에서 추가로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

원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면밀히 살펴보아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A과 함께 강도 범행을 실행하기로 마음먹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