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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20 2020고단24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9. 7. 25. 23:40 경 화성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과 일행 E가 대리 운전 문제로 다투다가 피고인 A이 플라스틱 의자를 바닥에 집어던졌고, 식당 안에 있던 피해자 F(31 세) 가 자신의 차량에 의자를 집어던진 것으로 생각하고 나와서 따지면서 피고인들과 싸우게 되었다.

피고인

A은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들의 일행인 성명 불상자는 피해자 F의 머리채를 붙잡고, 피해자 F가 피고인 A을 잡고 업어 치기하여 함께 넘어지자, 피고인 B은 넘어진 피해자 F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 F가 일어나자 피고인 A은 피해자 F의 몸을 붙잡고 성명 불상자와 피고인 B은 피해자 F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 F의 일행인 피해자 G(40 세) 이 2회에 걸쳐 피고인 A의 머리를 팔로 감아 조이며 함께 넘어지자, 피고인 A은 넘어진 피해자 G의 몸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옆구리와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 G이 손으로 피고인 A의 얼굴을 밀치자 치아로 피해자 G의 오른쪽 새끼손가락을 깨물어 절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새끼손가락의 외상성 경지 골 절단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비골 골절,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안 안와 골절 및 외상성 전방 출혈 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증인 G, F, E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참고인, B의 여동생)

1. 내사보고( 현장상황 등), 수사보고 (CCTV 녹화내용 요약) 및 녹화 영상 CD

1. 현장사진, 폭행 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