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7 2016고정65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9. 25. 18:00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35길 23 에덴빌라 앞 노상에서 주차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C(65세)을 자신이 평소 짚고 다니는 알루미늄 재질로 된 지팡이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2-3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적용법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공소제기 후인 2016. 10. 27. 처벌불원의사표시)